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비부부의 주의를 당부했다.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대비 56.0% 급증했다. 피해의 88.1%는 계약 해지, 위약금,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가격과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계약’이다. 정부는 예비부부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정보 확인을 강조했다.
먼저 결혼서비스 계약 전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사이트를 활용해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항목의 지역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춤형 견적 서비스도 사전 활용이 권장된다.
업체 선정 시에는 공정위의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서비스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파일 비용이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 요구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충분한 비교 없이 계약할 경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서비스 항목별 요금과 환급 기준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채현숙
기자
